내수 접수중

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서귀포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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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※ 지구별 신청방법 확인 필요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서귀포시청

문의처

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-760-2752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로 문의

사업 개요

2026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안내

어선 내 노후 배전시설 정비를 통해 화재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,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

사업 개요 및 목적

본 사업은 2026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어선 화재의 주요 원인인 노후 배전시설을 정비하여, 대형 화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범위

지원 대상자

  •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연안어선(소유자).
  •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.
  •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,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을 인정합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어선 내 기본 배전시설 정비를 지원합니다.
  • 집어등 전기시설 및 기타 배전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 규모 및 한도

총 사업 규모

  • 약 5척의 어선에 대해 총 사업비 16,667천원이 배정되어 있으며, 이 중 10,000천원은 보조금으로, 6,667천원은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.

지원율 및 단가

  • 지원율 (공통): 지방비 60%, 자부담 40%
  • 지원 단가:
    • 5톤 미만 어선: 총 5,000천원 (지방비 3,000천원, 자부담 2,000천원)
    • 5톤 이상 ~ 10톤 미만 어선: 총 9,000천원 (지방비 5,400천원, 자부담 3,600천원)
  •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사업자 부담입니다.

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
신청 기간

  • 2026년 1월 7일 (수) 부터 2026년 1월 23일 (금) 까지 (총 17일간)

접수 기관

  • 각 지구별 수협 사업과

구비 서류

  1. 지원사업 신청서 1부
  2. 지방세 납부(완납) 증명서 1부
  3.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,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
  4.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(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,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, 세금계산서 중 택 1)
  5. 전기설비업체 견적서 1부
  6.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업신청 서식은 각 지구별 수협 및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

선정 우선순위

  1. 침몰, 전복, 화재 등 선체파손 피해를 입은 어선 (2년 내)
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
  3. 소형어선 소유자
  •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, 수산업경영인, 귀어·귀촌 지원 실적(최근 3년간)이 있는 자를 우선합니다.

지원 대상 제외

  1.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, 과징금,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
  2.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(단,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)
  3.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
  4. 당해 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
  5.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(국비 및 도비 사업 모두 포함)에 선정된 후 포기한 자 (단, 사업시행 전 신청장비에 대해 전액 자담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포기한 자,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, 기타 사업집행주체(서귀포시)가 인정하는 자 등은 제외)
  6.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(2020. 2. 14. 18:00 이후 위반행위자의 처분일로부터 3년간 적용)

사업 추진 절차

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사업공고(공모) ⇒ 사업신청 ⇒ 사업자체심사(부서) → 위원회 심의 → 보조사업자 선정/통보 ⇒ 보조금 교부신청(최종 사업계획서 첨부) ⇒ 보조금 교부결정/교부

  • 사업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,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.
  • 최초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서귀포시장은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(064-760-2752)
  •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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